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라남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일 (화)
청명한식, 산불 주의하세요
about 전라남도 보도자료
전라 남도(全羅南道)
(2018.09.27. 12:11) 
◈ 청명한식, 산불 주의하세요
전라남도가 청명·한식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성묘객과 상춘객 등 입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8일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산림산업과 (286-6650)】
-전남도, 5~8일 특별대책 기간 운영…산림 인접지 소각 등 집중 단속-
 
 
전라남도가 청명·한식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성묘객과 상춘객 등 입산객이 늘어 산불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8일을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동안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불 취약지 점검 ▲소각행위 단속 및 순찰 강화와 산불 현장지원단 운영 ▲감시인력 근무시간을 10~19시로 탄력 조정 ▲산불 진화헬기 공중계도·감시 등을 중점 추진한다.
 
청명한식 기간에 조상의 묘를 손질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례가 일상적이나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 및 쓰레기 등은 산림 이외 지역에서 처리해야 하나 산림에서 소각하는 사례가 많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4월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는 16건의 산불이 발생, 4.66ha 피해를 입혔다. 원인별로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7건(43%), 입산자 실화 3건(19%), 성묘객 실화 3건(19%), 기타 3건(19%)이다.
 
최근 5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24건이 발생해 8.78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전남에서는 2008년 화순 20ha, 2009년 곡성 27ha, 2011년 보성 1.8ha, 2013년 나주 1.5ha, 2017년 장성 1.0ha 등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와 분묘가 많은 공원묘지, 공동묘지 등을 위주로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소각에 의한 산불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가해자 검거에 집중한 결과 올해 발생한 16건 가운데 11(69%)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사법처리 중이다. 지난해에는 이 기간 중 14건에 7명을 검거해 검거율 5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38.5%)을 웃도는 수준이다.
 
강화된 ‘산림보호법’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불 대부분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과 성묘 후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원문보기
전라 남도(全羅南道)
전라남도 보도자료
•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신청하세요
• 청명한식, 산불 주의하세요
•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 전남 유치 잰걸음
추천 : 0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