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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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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3일 연휴 산불 예방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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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8.09.27. 12:14) 
◈ 어린이날 3일 연휴 산불 예방 온힘
전라남도는 5월 어린이날과 대체 휴무 등 연휴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행사들과 맞물려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5~7일 연휴 기간 동안 산불 예방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산림산업과 (286-6650)】
-전남도, 비상근무체계 강화취약지 점검 등 나서-
 
 
전라남도는 5월 어린이날과 대체 휴무 등 연휴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행사들과 맞물려 산불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5~7일 연휴 기간 동안 산불 예방에 온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계 강화 ▲시군 산불 취약지 점검 ▲야외 유원지 강화와 홍보계도 ▲산불 감시인력과 진화대원 취약지 현장 기동 배치(10∼19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공중 계도감시 등을 추진한다.
 
최근 5년 동안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산불은 176건으로 연간 평균 35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63.99ha(연간 평균12.79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나주 2.0ha, 2014년 보성 2.0ha, 2015년 장성 5.0ha 등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 연휴 기간 동안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장을 대상으로 산불방지인력 1천373명을 기동 배치하고 산불진화 헬기 13대를 초동 대응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이나 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행위자 적발 시 강력 조치키로 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실로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지역에서는 올 한 해 발생한 산불 19건 가운데 12건의 가해자를 검거해 사법처리를 했다. 검거율은 63.1%인 전국 1위로 앞으로도 산불 발화자는 반드시 색출해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5월 이후에 발생하는 산불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로, 취나물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 중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도민들께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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