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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29일 (토)
전남도,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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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8.09.29. 09:00) 
◈ 전남도,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전라남도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사회재난과 (286-3045)】
-안전신문고 누리집에 신고…총 2천만 원 상당 103명에게 포상-
 
 
전라남도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신고 대상은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등 모든 분야다. 지난 8월 ‘전라남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 고시했다.
 
포상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한 도민 103명에게 총 2천만 원(10만~100만 원 온누리상품권) 상당을 지급한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신고활동 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시기는 12월이며,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도민은 언제든지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이두성 전라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께서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위험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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