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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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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9.05.15. 13:08)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전라남도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세정과 (286-3649)】
-전남도,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시군에 납부 당부-
 
 
전라남도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부분 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부분 2%,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부분 2.2%, 3천억 초과 부분 2.5% 세율로 부과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25%가 적용된다.
 
지난해 전남에 신고납부된 전체 지방소득세는 4천54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가 2천731억 원으로 약 60%를 차지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남도는 4월 한 달 동안 도-시군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 위택스 등 전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토록 준비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관내 법인, 세무사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홍보물 발송, 누리집 게시, 플래카드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법인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거나 우편신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김장오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를 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 편의시책 발굴과 지방소득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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