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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4월
  4월 9일 (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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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남도(全羅南道)
(2019.05.15. 13:08) 
◈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
전라남도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친환경농업과 (286-6350)】
-법원행정처 유권해석…농업인 재산권 인정으로 경영 개선 기대-
 
 
전라남도는 법원행정처의 유권해석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 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고 있음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은 추가 시설투자와 규모를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자산이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유권해석으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은 물론 담보 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경영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설치농가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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