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도내 시군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등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화예술과 (280-3420)】
○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 공공조형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최근 지역언론의 보도와 관련하여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등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와 관련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지칭한다.
○ 지난 2014.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조형물 관리와 관련하여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