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19년 7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80만건, 14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세정과 (280-2325)】
○ 전라북도는 2019년 7월 1일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세대주 및 사업자(개인, 법인)에게 80만건, 141억 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주민세는 개인(세대주)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인구 50만 이상 전주시는 주민세의 25%를 지방교육세로, 인구 50만 미만 기타 시군은 주민세의 10%를 별도 지방교육세로 함께 납부해야 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만18세 이하)와 학생․취업준비생 등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