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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산업】
(2019.08.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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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승강기 제조업체 실태조사
전라북도는 `19.3.28.일 개정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의 등록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9.8.23.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안전정책관실 (280-2781)】
○ 전라북도는 `19.3.28.일 개정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의 등록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19.8.23.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로 등록된 자는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책임기술자 3명, 일반기술자 2명), 설비(제조 3종, 시험검사설비 15종)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기술인력은 3년을 주기로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승강기를 제조 판매한 자가 조치해야 할 법적이행 안전사항인 5가지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첨부 :
승강기.hwp (3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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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승강기 제조업체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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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