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720억원의 주택개량융자금을 확보하여 1,281동의 주택개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올해 7월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은 결과 1,151동을 선정하고, 나머지 130동에 대하여 11월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잔여물량 : 군산8, 익산2, 정읍30, 김제4, 완주11, 무주11, 장수14, 임실31, 순창5, 고창9, 부안5
□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및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 세대주,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이 가능하고, 신축 완료 후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전입신고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에 한함.
첨부 : 주택개량사업.hwp (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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