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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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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전북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 대비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 하는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정책과 (063-280-3630)】
□ 전북도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2020.7.1.) 대비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 하는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일몰제 대상시설 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했다.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해제되는 제도이다.
첨부 :
장기미집행시설.hwp (139 kb)
※ 원문보기
【연결】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계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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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