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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사회】
(2019.10.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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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정적 정착
전북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전국 37만명 중 24,971명(6.6%)으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보건의료과 (063-280-2426)】
□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1년 8개월, 2만4천명 신청
○ 전북도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전국 37만명 중 24,971명(6.6%)으로 경기, 서울,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다운 죽음을 위해 치료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노인인구 증가와 웰다잉에 대한 관심으로 신청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명의료 : 치료효과가 없으며 단지 임종시간만 연장시킬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통증완화조치, 영양분·물·산소의 단순 공급은 기존대로 유지)
첨부 :
연명의료.hwp (100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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