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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0월
  10월 15일 (화)
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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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 온천개발
【행정】
(2019.10.16. 11:11) 
◈ 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북도는 온천발견 신고 이후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물환경관리과 (063-280-3566)】
□ 전북도는 온천발견 신고 이후 장기간 미개발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는 온천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의 경우 승인 취소 등 온천지구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사업만을 시작하고 이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경우 승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따라서, 도는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 지역에 대한 승인 해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온천법 개정을 건의(‘18.3월) 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 권고(’18.12월)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첨부 :
미개발온천지역.hwp (116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 온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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