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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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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9.10.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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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기간 운영
전북도는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과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환경보전과 (063-280-3532)】
□ 전북도는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과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주요 관리대상은 소각로운영 사업장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같은 대기분야를 비롯해 겨울철 수온 변화에 민감한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4․5종 폐수 배출사업장 및 과거 위반사업장이며,
- 특히 산단에 입주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이거나 야간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정기 지도점검, 무허가 사업장 등 특별지도점검 400여개소
첨부 :
환경오염물질.hwp (120 kb)
※ 원문보기
【연결】
동절기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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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