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젊고 유능한 청년인력의 내수면 분야 진입 촉진을 위한 「‘20년도 내수면양식 청년 창업 붐업 조성」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 전북도는 내수면 지수식(노지) 양식장을 창업*하려는 청년(만45세 미만 도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양식기반**(양식 기자재와 장비) 조성비용***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 일정 규모 이상 신규창업을 희망하는 자 및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양식 규모 확대 예정자 ** 비닐 천막, 수차, 사료 배합기, 사료 급이기, 펌프, 수중 모터, 지하수 개발 등 *** 지원규모 : 2,000~3,300㎡ 43백만원/3,300~5,000㎡ 48백만원/5,000㎡~ 53백만원 ○ 2019년 처음 시작한 본 사업은 주로 메기, 동자개, 향어 등 내수면 어종과 민물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흰다리새우가 포함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력이 투자되는 시설양식(뱀장어양식, 육상수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어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첨부 : 내수면양식.hwp (1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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