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부진에 따라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약 1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도로교통과 (063-280-3426)】
○ 전라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부진에 따라 장착 보조금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9일에서 12월 31일로 약 1개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약 7,000여 대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17.7.18.) 이후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19년까지 2년간 28억 원을 지원(대/최대 40만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