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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1월 12일 (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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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0)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보건의료과 (280-2427)】
○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을 안내하는 공고문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이와 관련 전라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지역의 경우 스스로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보건소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도에서도 등록기관을 희망하는 단체가 많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등록기관은 시설·인력 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작성·등록·홍보 등 업무를 수행하며, 신청대상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이다.
 
 
첨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64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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