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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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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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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0)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라북도는 15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전북다문화거점센터(센터장 이지훈)’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다문화가족의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국제협력과 (280-2832)】
□ 전라북도는 15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전북다문화거점센터(센터장 이지훈)’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다문화가족의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다문화가족지원 전라북도 거점센터

 지정주체 : 전라북도지사

 지정기간 : 2018.1.1.~12.31. (1년간)

 운영센터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지훈)

 예산지원 : 36백만원 (국비 18, 도비 18)

 주요기능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교육

 
□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 변호사회는 도내 다문화가족에게 양질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각종 법률 분쟁 발생시 법률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거점센터는 수요자 연계, 통역 지원, 교육 대상자 선정 등을 지원한다.
 
□ 이번 협약으로 한국어에 서툴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
다문화가족.hwp (32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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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다문화지원정책 개편으로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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