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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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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15일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전북다문화거점센터(센터장 이지훈)’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다문화가족의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 다문화가족지원 전라북도 거점센터 지정주체 : 전라북도지사 지정기간 : 2018.1.1.~12.31. (1년간) 운영센터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지훈) 예산지원 : 36백만원 (국비 18, 도비 18) 주요기능 : 시도별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지원 및 교육 |
□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다. ○ 변호사회는 도내 다문화가족에게 양질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각종 법률 분쟁 발생시 법률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거점센터는 수요자 연계, 통역 지원, 교육 대상자 선정 등을 지원한다.
□ 이번 협약으로 한국어에 서툴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첨부 : 다문화가족.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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