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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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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바뀐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발맞춰 농산물 판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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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1) 
◈ 전북도, 바뀐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발맞춰 농산물 판촉강화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됐다.【친환경유통과 (280-4563)】
□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됐다.
○ 이에 전북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번 설 선물로 도내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에서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적합한 지를 표시하는 스티커를 전국 대형 유통매장, 도매시장 등에 100만장을 제작·배포 하였으나,
○ 도내 전통시장이나 로컬마켓 등 지역 유통상인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안심스티커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스티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첨부 :
청탁금지법.hwp (64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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