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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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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서를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농업인은 직불금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제출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이며, 직불금 신청서는 시·군에서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사전에 배부하고, 신규신청자는 직접 방문·수령하여야 한다. 각각의 직불금 별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쌀 직불금 ❍ 기존 농업인 :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자 ❍ 신규 신청자 : `15∼`17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자로, 면적 1,000㎡이상이거나 판매고 120만원 이상인 자 ❍ 농촌 외 거주자 : 1ha이상이거나 900만원 이상 판매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첨부 : 쌀밭조건불리.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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