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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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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백신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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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안전】
(2018.09.27. 12:33) 
◈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라북도는 비육돼지 2회 접종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가 변경되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동물방역과 (280-2658)】
□ 전라북도는 비육돼지 2회 접종을 골자로 하는 구제역 예방백신 제도가 변경되어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거 :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8호)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 변경
- 현행 단일 프로그램에 따라 비육돼지에서 1회(생후 8주)만 접종토록 하였으나 백신별 품목허가기준에 맞춰 2회(생후 12주) 접종 실시
※ 백신 품목 : 메리알(영국), 캠포스(아리헨티나), 프리모스키(러시아)
 
○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방법 변경
- 1차 혈청검사에서 확인검사두수(16두) 이상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가능토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
※ 현재는 1차) 혈청검사(소 1~5두, 돼지 3~10두) → 2차) 확인검사(16두)
 
 
첨부 :
구제역예방백신.hwp (96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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