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단속의 효율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시·군 등 유관기관과 명예감시원으로 합동반을 구성하여 수산물 거짓표시 및 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 주요 점검대상 업체는 제수용품·선물세트 생산·유통업체, 대형 마트,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가오리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계절 성수품목(꽁치, 과메기, 대게 등) ▷일본산 수산물(참돔, 가리비, 홍어 등)이다.
○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위반금액의 5배 이상 최대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첨부 : 수산물원산지표시.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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