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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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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 연장(‘18.9.24.)과 관련하여 3월 24일 까지 모든 대상농가가 빠짐없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3.24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3월 24일로 종료된다. ※ 단계별 유예 : 대규모 '18.3.24(1단계), 중규모 '19.3.24(2단계), 소규모 '24.3.24(3단계)로 구분
○ 그러나, 전국적으로 1단계 대상 30,569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5.4%(7,756농가)에 그치고, 현재 서류를 제출했거나 준비중인 농가를 포함해도 추진률은 67.1% 실정이다. * 전북 : 1단계 대상농가 1,693, 적법화 완료농가 711(42%) : 붙임 참조
첨부 : 무허가축사.hwp (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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