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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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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2018년부터「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및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직불금을 무기한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 | | | ◇ ‘18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국비 직불금)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기간 : ’18. 3월 말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면적 : 농가당 01. ~ 5.0㏊ • 지급기한 :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유기의 50%) 무기한 ◇ ‘18년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도비 직불금) • 사업대상 : 유기인증·무농약인증 직불금(국비) 지원이 종료된 농가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기간 : ’18. 3월 말까지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면적 : 농가당 01. ~ 5.0㏊ • 지급기한 : 무농약 5년, 유기지속 무기한(국비 50%+ 도비 50%) | ○ 기존 논‧밭으로만 구분하여 지급하던 직불금이 올해부터는 품목별로 생산비와 재배 난이도 등의 차이를 감안해 논작물, 채소‧특작, 과수로 세분화하여 지급된다.
첨부 : 친환경농업직불제.hwp (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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