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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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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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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6) 
◈ 전라북도, 새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전라북도는 봄철 새학기를 맞아 3월 30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주택건축과 (280-3635)】
전라북도는 봄철 새학기를 맞아 3월 30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 이는 학교주변의 학생안전 위해요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옥외광고협회, 민간단체 등과 합동정비반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 및 정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특히, 청소년들에게 호기심과 탈선을 조장하는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벽보,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첨부 :
불법광고물.hwp (32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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