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선원 보험 등 어업 관련 보험료의 어업인 부담금 중 일부를 도비로 지원한다.
○ 금년도에 지원하는 보험료는 어선원 보험, 어선 보험 및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 등 3종으로 총 6,250백만원(<국비> 4,069, 도비 350, 시군비 488, 자담 1,343)을 투자하여 4,26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어선원보험료 : 2,604명/3,078백만원(<국비>1,260, 도비168, 시군비168, 자담504) - 어선보험료 : 867척/3,029백만원(<국비>2,151, 도비91, 시군비212, 자담575) -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 795명/143백만원(<국비>71, 도비13, 시군비30, 자담29)
○ 어선원 보험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금년도부터는 당연가입 적용 대상이 되는 어선의 기준이 4톤이상에서 3톤이상으로 확대되어 3톤이상은 의무가입, 3톤미만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어선원등이 어업활동을 하다 부상・질병・사망등의 재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첨부 : 어업인.hwp (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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