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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9일 (목)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원 등 196명 재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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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8) 
◈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원 등 196명 재산 공개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96명에 대한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2018. 3. 29.(목)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감사관실 (280-2146)】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96명에 대한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2018. 3. 29.(목)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 공개대상자는 2017. 12. 31. 현재 재직 중인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기관장 2명과 시·군 의원 194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도지사, 행정부지사, 도의회 의원(35명), 시장·군수(12명) 등 4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3. 29.) 관보에 공개

- 정무부지사는 2017. 10. 16. 임용되어 2018. 1. 26. 관보에 공개하였음

- 공석인 정읍시장, 김제시장과 결원 도의원 1명은 이번 공개대상이 아님

- 도의원직을 승계 받은 2명의 의원은 차후 수시 공개 예정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첨부 :
재산공개.hwp (112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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