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
|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96명에 대한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2018. 3. 29.(목)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 공개대상자는 2017. 12. 31. 현재 재직 중인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기관장 2명과 시·군 의원 194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 도지사, 행정부지사, 도의회 의원(35명), 시장·군수(12명) 등 49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3. 29.) 관보에 공개 - 정무부지사는 2017. 10. 16. 임용되어 2018. 1. 26. 관보에 공개하였음 - 공석인 정읍시장, 김제시장과 결원 도의원 1명은 이번 공개대상이 아님 - 도의원직을 승계 받은 2명의 의원은 차후 수시 공개 예정 |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첨부 : 재산공개.hwp (112 kb)
※ 원문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