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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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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됨에 따라, 기존 추진하던 자동차 이동오염원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5개 분야 12개 사업, 158억)에서 보다 강화된 6개 사업을 추가하여
○『전북형 고농도(PM2.5) 비상저감조치(이하 “저감조치”)』를 시‧군, 관련 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근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저감조치를 발령하여, 도 자체 오염원이라도 감축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이다. □ 저감조치 발령기준은 미세먼지 도 전체 평균농도(PM2.5)가 ① 당일(0~16시) 50㎍/㎥ 초과, ② 국립환경과학원 당일 17시 기준 예보 “나쁨”이상인 36㎍/㎥초과 한 경우 등, 2가지 요건에 해당 될 경우 발령한다.
첨부 : 비상저감조치시행.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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