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HACCP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 단, 유흥·단란주점은 화장실개선 자금만 지원
-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20백만원, 식품접객업은 70백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20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첨부 : 식품진흥기금.hwp (14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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