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9일 (목)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9)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전라북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건강안전과 (280-4670)】
○전라북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HACCP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 단, 유흥·단란주점은 화장실개선 자금만 지원
 
-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기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20백만원, 식품접객업은 70백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20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첨부 :
식품진흥기금.hwp (144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라북도, 보행자 안전 위해 보도설치 중점 추진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 전북도,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워크숍 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