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일 (화)
전북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화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39) 
◈ 전북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화
전라북도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 후 수리하지 않는 자에게 300만원이하(종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과 (280-2678)】
○ 전라북도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 후 수리하지 않는 자에게 300만원이하(종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 또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내에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예산 195백만원(국비30%, 지방비30%, 자담40%)을 들여,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1차 보급한 단말기 교체에 한함),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방침이다.
 
 
첨부 :
어선위치발신장치.hwp (112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농가사료구매자금 397억원 융자지원
• 전북도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의무화
• 전북도, 구제역 가축 이동 금지 기간 7일간 연장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