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어선법」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고장 후 수리하지 않는 자에게 300만원이하(종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안전운항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어선의 소유자는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하는 경우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 또한,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이를 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15일이내에 정상 작동을 위한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예산 195백만원(국비30%, 지방비30%, 자담40%)을 들여,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1차 보급한 단말기 교체에 한함),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방침이다.
첨부 : 어선위치발신장치.hwp (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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