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지난 4일,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PLS제도가 전면 시행예정인 가운데 농산물안전성확보와 PLS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위해『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정해진 농약 기준에 따라 농산물 식품 안전성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ppm)을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처리하는 제도(Positive List System, 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 민․관 합동 T/F는 앞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농업기술원, 시군, 전문가 등 5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는 생산단계․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 PLS 시행에 따른 농업현장의 문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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