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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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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골프장 농약사용기준 준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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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41) 
◈ 전북도, 도내 골프장 농약사용기준 준수확인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도내 25개 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산업폐기물과 (280-5274)】
전북도, 도내 골프장 농약사용기준 준수확인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실시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도내 25개 골프장에 대하여 골프장 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에서 농약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맹․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에 대하여 검사하며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2017년에 실시한 도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서는 살균제 4종과 살충제 5종 등 총 9종의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모두 잔디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이었으며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유택수 원장은“골프장에서 과다한 농약사용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용객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1년 2회 실시하여 도내 골프장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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