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의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책임과 현장 초동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을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 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동물방역과 (280-2652)】
□ 전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의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책임과 현장 초동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을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 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살처분보상금과 관련하여 구제역․AI 발생 시 신고 지연이 4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되며,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