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6일 (목)
살처분보상금 및 방역기준 강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5.1일부터)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전라 북도(全羅北道)
【안전】
(2018.09.27. 12:41) 
◈ 살처분보상금 및 방역기준 강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5.1일부터)
전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의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책임과 현장 초동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을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 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동물방역과 (280-2652)】
□ 전북도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농가의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책임과 현장 초동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가축전염병예방법』을 2017년 10월 31일자로 개정․공포 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살처분보상금과 관련하여 구제역․AI 발생 시 신고 지연이 4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0%까지 감액되며,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액
 
 
첨부 :
가축전염병예방법.hwp (48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안전】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의 숨은 매력 SNS로 알려요”
• 살처분보상금 및 방역기준 강화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5.1일부터)
• 전북도 추경 국가예산 확보 분주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안전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