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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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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저소득계층 맞춤형 주거급여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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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42) 
◈ 전북도, 저소득계층 맞춤형 주거급여 확대지원
전라북도는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이다.【주택건축과 (280-3635)】
전라북도는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이다.
 
○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하여 임차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 급여)하게 된다.
 
○ 지원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로서 2인가구는 1,224천원/월, 4인가구는 1,943천원/월 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첨부 :
전북도,저소득계층맞춤형주거급여확대지원.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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