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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제도 5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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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42)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제도 5월 18일부터 시행
오는 5월 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건강안전과 (280-2436)】
○ 오는 5월 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마약류의 불법유통 및 의료기관의 불법·과다 처방하는 문제를 관리하고자 도입되는 보고제도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마약류의약품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세부 취급내역까지 추적하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되며,
 
○ 동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한 경우, 보고과정에서 일부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말까지는 계도(적응) 기간으로 운영된다.
 
○ 전북도 관계자는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취급보고제도5월18일부터시행.hwp (32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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