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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8일 (화)
주꾸미 금어기(5.11~8.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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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43) 
◈ 주꾸미 금어기(5.11~8.31) 시행
전라북도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가 신설됨에 따라, 주꾸미 금어기에는 낚시를 포함한 일체의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해양수산과 (280-2678)】
○ 전라북도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가 신설됨에 따라, 주꾸미 금어기에는 낚시를 포함한 일체의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주꾸미는 수심 1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하여 지난 ‘18년 4월 3일 국무회를 통과(시행 4월10일)하였다.
* 어획량(전국) : (‘98) 7,999톤 → (‘12) 3,415톤 → (‘16) 2,281톤
(전북) : (‘98) 1,686톤 → (‘12) 281톤 → (‘16) 214톤
** 주꾸미 산란기 3월~5월, 어린 주꾸미 성육기 8월~10월
 
○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5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첨부 :
주꾸미금어기.hwp (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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