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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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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46) 
◈ 2018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전북도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60만 3천건, 728억원을 부과했다.【세정과 (280-2325)】
□ 전북도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60만 3천건, 728억원을 부과했다.
○ 자동차세 부과액은 전년 동기대비 12억원(1.6%↓)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액은 68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2억원(13.5%↑)이 증가했다.
○ 이번 과세 대상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자동차 13억원, 기타차량(특수, 125cc이상 이륜차 등) 5억원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96천건 264억원(36.2%), 익산시 99천건 121억원(16.6%), 군산시 94천건 118억원(16.2%) 순으로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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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부과.hwp (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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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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