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뱀장어 도매 거래시 반드시 위판장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
○ 전라북도에 따르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7월 2일부터 뱀장어의 출하단계의 도매 거래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16.12.2)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 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법제심사가 최종 완료되어 7월 2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 개정된 시행규칙은 산지에서 생산된 뱀장어의 도매거래(소매, 직거래 등 제외)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첨부 : 뱀장어.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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