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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13일 (금)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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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48) 
◈ 전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8억원 부과
전북도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79만건에 대하여 1,3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세정과 (280-2316)】
○ 전북도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79만건에 대하여 1,3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51억원보다 127억원(10.1%)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5%), 공동주택가격 상승(2.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3%)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 시·군별로는 전주시 523억원, 군산시 286억원, 익산시 207억원 순으로 부과되었으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하여 시군별로 정한 일시부과한도 기준(10만원 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첨부 :
정기분재산세.hwp (48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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