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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16일 (목)
전라북도 BMW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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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09.27. 12:51) 
◈ 전라북도 BMW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운행정지 명령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한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BMW차량은 1만여대이며, 리콜대상 차량은 2천8백여대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318대이다.【교통물류도로과 (280-3426)】
○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한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BMW차량은 1만여대이며, 리콜대상 차량은 2천8백여대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318대이다.
 
▲ 전라북도 BMW차량현황

시군

BMW 차량

등록 대수

안전진단 대상차량

안전진단 점검차량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전라북도

10,518

2,871

2,553

318

전주시

5953

1588

1417

171

군산시

1190

358

309

49

익산시

1196

301

271

30

정읍시

383

107

93

14

남원시

297

79

72

7

김제시

299

88

81

7

완주군

438

135

122

13

진안군

75

18

17

1

무주군

74

19

15

4

장수군

58

26

23

3

임실군

81

15

13

2

순창군

86

27

22

5

고창군

197

53

46

7

부안군

191

57

52

5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으로 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동시에 발동한다.
명령서는 각 시·군별로 BMW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첨부 :
BMW안전진단.hwp (32 kb)
 

 
※ 원문보기
전라 북도(全羅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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