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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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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한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BMW차량은 1만여대이며, 리콜대상 차량은 2천8백여대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은 318대이다.
▲ 전라북도 BMW차량현황 시군 | BMW 차량 등록 대수 | 안전진단 대상차량 | 안전진단 점검차량 |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 전라북도 | 10,518 | 2,871 | 2,553 | 318 | 전주시 | 5953 | 1588 | 1417 | 171 | 군산시 | 1190 | 358 | 309 | 49 | 익산시 | 1196 | 301 | 271 | 30 | 정읍시 | 383 | 107 | 93 | 14 | 남원시 | 297 | 79 | 72 | 7 | 김제시 | 299 | 88 | 81 | 7 | 완주군 | 438 | 135 | 122 | 13 | 진안군 | 75 | 18 | 17 | 1 | 무주군 | 74 | 19 | 15 | 4 | 장수군 | 58 | 26 | 23 | 3 | 임실군 | 81 | 15 | 13 | 2 | 순창군 | 86 | 27 | 22 | 5 | 고창군 | 197 | 53 | 46 | 7 | 부안군 | 191 | 57 | 52 | 5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의한 운행정지 명령으로 안전점검과 운행정지 명령을 동시에 발동한다. 명령서는 각 시·군별로 BMW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되며,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명령서가 모두 전달되면, 명령서를 받은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으로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첨부 : BMW안전진단.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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