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8월 23일부터 달걀 생산 농가(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출하하는 달걀의 껍질에 달걀을 낳는 닭의 사육 환경을 1~4로 구분 표시하여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육환경 표시방법 * 1 : 방사 사육(실외 방목장에서 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사육) * 2 : 축사내 평사(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9마리/㎡)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 * 3 : 개선된 케이지(산란계 케이지가 마리당 0.075㎡ 이상인 시설에서 사육) * 4 : 축사내 평사(기존 산란계 케이지 0.05㎡ 시설에서 사육) ○ 사육환경 표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위변조시 영업장 폐쇄, 미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달걀을 살 때 표시된 농장별 고유번호(축산업 등록 또는 축산업허가 번호) 검색(식약처 홈페이지)으로 달걀 생산 농장에 대한 주소 및 생산자를, 사육환경 표시를 통해 동물복지 농장인지, 기존 좁은 닭장에서 생산된 달걀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첨부 : 달걀껍질.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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