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8월 29일부터 9월18일까지 3주간 3/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검사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검사정비조합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도내 지정정비사업자 92개 업체 중 47개 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튜닝차량 및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부실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계 | 전주 | 군산 | 익산 | 정읍 | 남원 | 김제 | 완주 |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 순창 | 고창 | 부안 | 47 | - | 8 | 11 | 4 | 4 | 4 | 2 | 3 | - | 2 | - | 4 | - | 5 | < 전라북도 3/4분기 지도점검 대상 업체현황 >
○ 중점점검 내용은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기준 적합여부, 불법구조변경 차량 허위 합격처리, 일부검사의 생략,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기준 적합 여부, 기술인력 확보 및 검사원 자격사항 등이다. ○ 금번 지도점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적발된 업체 대표자 업무정지 및 기술종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첨부 : 지정정비사업자.hwp (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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