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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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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2주간) 소·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및 돼지 사육현황 미신고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 및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
□ 특히, 이번 축산물이력제 점검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됨에 따라
○ 이력시스템을 통하여 올해 5∼7월까지 출생 등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되는 소·돼지 사육농가 38호를 대상으로 사육단계 이력관리 준수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첨부 : 축산물이력제.hwp (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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