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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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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체감경기 효과를 부양하고, 공장 매각과 재가동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번 일부개정안은 한국GM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기업투자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을 통한 지역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경감해주는 일부 조항이 신설된다.
-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4호 : 2018. 5. 1.)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신설하였다.
첨부 : 투자유치촉진조례.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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