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7일 도청 공연장에서 선도농업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 임직원과 시․군 담당공무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PLS 보완대책 및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설명회에는 PLS 제도의 연착륙과 PLS 시행으로 인한 농업 현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과 농약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기획되었다. * PLS : Positive List System(농약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 안전사용기준 :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농약관리법 근거) * 잔류허용기준(MRL : Maximum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식품위생법 근거) ○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성과 국내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첨부 : 농약잔류허용물질.hwp (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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