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올해 6월부터 왕등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충남 닻자망 및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 조기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소중한 우리도 어장을 보호하였으며, 8월까지 불법어업 55건(도 20, 군산 17, 고창 2, 부안 16)단속의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도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단속실적(‘18. 8월말 현재) : 55건 (도내 28, 타시도 27) / 연안 46, 근해 9 - 무허가 9, 조업구역 위반 29, 허가외 어구적재 15, 기타 2 ※ 2017년 단속실적 : 44건(도 17, 군산 18, 고창 3, 부안 6)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멸치, 꽃게, 전어 등 가을 성어기를 맞아 전라북도 연안의 타지 어선과 무허가 어선의 불법조업 사전차단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육․해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부 : 불법어업.hwp (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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