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全 청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기강을 다시 조인다. ○ 전라북도는『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다잡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와 시군에서『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고, 꾸준한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이해나 경각심이 부족한 공직자들이 많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 9월 21일과 10월 4일에『청탁금지법』 및 반부패‧청렴 교육을 시행하고, 全 청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금번 교육은 지난 2년간 발생했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들을 모아 되짚어 보면서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맞춰 중앙부처 등 50여개 기관‧단체에 강의를 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분야의 스타강사인 이지영 한국청렴윤리 연구소 원장을 초빙하였다.
첨부 : 청탁금지법.hwp (45 kb)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