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9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8. 9. 28.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 재산공개는 공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 이번 공개대상자는 6.1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되어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한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시·군 의회의원으로 -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된 2018. 7. 1.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 광역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재당선자는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7.1기준 최초 신고대상이 아님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첨부 : 재산등록사항공개.hwp (5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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