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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일 (화)
상수원 상류 가축분뇨 불법행위 적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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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10.04. 09:01) 
◈ 상수원 상류 가축분뇨 불법행위 적발 조치
전라북도는 갈수기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상류 및 주요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26개소에 대하여 도, 시‧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물환경관리과 (280-3456)】
- 道,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 합동점검으로 9개 위반사업장 적발
- 위반사업장 처분 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여 민원 사전예방
 
□ 전라북도는 갈수기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상류 및 주요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26개소에 대하여 도, 시‧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중에 도, 7개 시․군(새만금유역외) 합동으로 7개조 23명을 투입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
 
○ 주요 점검내용은
①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②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과다하게 야적, 보관 여부
③ 액비살포기준 위반여부
④ 관리대장 작성 및 퇴비‧액비화 검사 등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등 이다.
 
□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9개소는 위반유형에 따라 고발(2건) 및 과태료 부과(7건, 9,200천원)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위탁업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퇴비저장시설 관리소홀, 저장시설 외 가축분뇨 야적,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8개소이다.
 
 
○ 이에 따라 위반사업장은 시·군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하천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의 사전예방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 이와 함께 전라북도에서는 금번 점검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축사시설 등을 정비하고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운영하여 줄 것을 지도하였으며
○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8년 하반기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합동점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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