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라북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4일 (목)
체납차량 꼼짝마’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about 전라북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전라 북도(全羅北道)
(2018.10.05. 09:02) 
◈ 체납차량 꼼짝마’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세정과 (280-2325)】
▸전북도․경찰청‧도로공사와 10~12일 15개 고속도로 요금소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1회 체납차량→현장징수 및 납부, 2회이상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 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 및 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조회하여 전북도내 고속 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20여명의 단속인원이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4회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전북도 관계자는 8월말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2%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 앞으로도 경찰청·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니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가 있으면 바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 북도(全羅北道)
전라북도 보도자료
• 「일감창출 수출형 특수차량 개발」국비 90억원 확보
• 체납차량 꼼짝마’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 전북도 공립나무병원 운영, 도민 만족도 높아 !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