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경찰청‧도로공사와 10~12일 15개 고속도로 요금소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1회 체납차량→현장징수 및 납부, 2회이상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 전북도는 전북지방경찰청, 도로공사와 함께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징수촉탁 포함) 및 과태료․고속도로통행료 체납차량으로,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이용, 조회하여 전북도내 고속 도로 15개 요금소에서 120여명의 단속인원이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차량은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 하고, 2회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에 의해 4회이상 체납차량과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이나 불법명의차량(대포차)은 차량인도명령을 통하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전북도 관계자는 8월말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5.2%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라는 강제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 앞으로도 경찰청·도로공사와 연계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니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가 있으면 바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