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장 출입구 소독기 설치, 축사주변 울타리 등 차단방역 시설 및 소독실시․소독기록부 작성등 방역준수 사항 이행여부 점검
□ 전북도는 AI 특별방역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도내 오리 사육농장 173호에 대해 2018.10.10일부터 10.22일까지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반은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이 합동 편성하여 방역사항이행여부를 점검한다.
○ 점검반은 2인 1개반의 11개반(22명)을 편성하고
○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통제·소독, 유효소독제 사용,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비치, 야생동물 차단을 위한 울타리, 그물망 설치 등을 확인하고 - 사육시설에 적법한 소독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축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운영 등을 점검한다.
□ 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으로
○ 방역준수사항 또는 차단방역시설 미이행·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전북도는 철새의 이동시기 도래등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 방역태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장 확실한 차단방역은 농장자율방역임을 강조하며
○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소독 시설 등을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